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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Tip) - 자보 환자 4주 경과 시 지급보증 절차 & 진단서 발급(제출)
작성자: 운영자
첨부파일:
등록일: 2023-01-18 조회수: 17999

 

 

자보 환자 4주 경과 시 지급보증 절차 & 진단서 발급(제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일부개정안(첨부파일 참고)

- 참고) 자보 4주 경과 시 진단서 출력, 지급보증 정보 추가(바로가기

 

 

 

1. 지급보증 절차 & 진단서 제출 

① 4주 경과 전 진단서 제출 가능 → 재차 지급보증을 받은 후 추가 치료

4주 경과 후 진단서 제출 시 → 재차 지급보증을 받은 후 추가 치료

 -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추후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상받지 못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비도 소급하여 보상 가능
 - 단, 보상받지 못하는 기간이 진단서 상 향후 치료기간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

 

 

 

2. 진단서 발급 비용

① 해당 환자에게 비급여로 기록 및 수납하고,

 환자가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 및 비용을 청구

 - 재차 지급보증을 받기 위해 진단서 발급 : 치료 연장을 위한 지급보증 용도 

   즉, 지급보증의 연장을 위해 발급 :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대상 환자에게 보상 

 - 단, 환자 본인이 동건 이외의 필요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시 : 진단서 발급비용은 환자 본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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