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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에 취약한 비밀번호' 경고가 보일 경우
- 버전 9.8270 업데이트 적용 후
- 사용자가 스스로 '비밀번호 보안 규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요망
- (의료기관 관리자 권한 보유자 외 외부 타인에게 설정 요청 불가 - 즉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① 원장실/접수실 프로그램 로그인 시, '보안에 취약한 비밀번호' 경고가 보일 경우
② 사용자가 스스로 비밀번호 보안 규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요망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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