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G(간편결제) 전자결제 시스템은 '상품값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등록하여 심사
- PG가맹점의 상품을 결제창에서 금액 입력하는 방식 불가
① 대상 상품이 쇼핑몰 운영 및 구현상태로서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함
② 등록심사 요청 전 확인사항으로 조건이 충족되도록 설정하여 등록 신청해야 함
③ 상품의 고정가격 및 상세가 있어야 하며, 나열된 가격과 결제창의 결제금액이 동일해야 함
④ PG 가맹점의 결제창에서 금액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의 이용 상품(or 상점)은 불가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