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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답변입니다(PG 전자결제 시스템은 '상품값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 - 결제창 임의 입력방식은 불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5-16 조회수: 3488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G(간편결제) 전자결제 시스템은 '상품값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등록하여 심사 

- PG가맹점의 상품을 결제창에서 금액 입력하는 방식 불가

 

① 대상 상품이 쇼핑몰 운영 및 구현상태로서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함

② 등록심사 요청 전 확인사항으로 조건이 충족되도록 설정하여 등록 신청해야 함

③ 상품의 고정가격 및 상세가 있어야 하며, 나열된 가격과 결제창의 결제금액이 동일해야 함

PG 가맹점의 결제창에서 금액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의 이용 상품(or 상점)은 불가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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