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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4-01-06 조회수: 3111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환자가 여러 종류의 검사 결과를 알기 위하여 내원하는 경우 재진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중 한의원에 내원하지는 않으면서 바쁜 와중에 전화로 이것 저것 질문하여 상담을 해준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를 기록하여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답변 : 환자가 한의원에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화로 상담하여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셨다 하더라도 진찰료를 기록하거나 보험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상담의 경우에도 역시 진찰료를 기록하거나 보험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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