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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Tip) -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하31 부항술 중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안내 방식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5-09 조회수: 2990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하31 부항술 중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안내 방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5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8, 2022.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위 제13·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하31 부항술 중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세부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31 부항술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동일 상병에 실시한 자락관법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최초 시술일 부터 1주까지매일

최초 시술일 부터 1주 초과 ~ 3주까지주 4

최초 시술일 부터 3주 초과 시주 2

 


① 위와 같이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세부사항'은 ... 2015년, 2019년, 2021년, 2022년 등 ... 시기와 상황에 따라 계속 변동함 

② 때 자동차보험의 자락관법은 건강보험의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③ 즉, 진료기록시에는 프로그램에서 환자가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인지 자동차보험을 적용할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노티스함 

 - 진료기록이 완료된 후 진료비를 계산할 때 보험정보를 구분하여 적용 

 - 따라서 자보환자에게만 참고메시지를 구분하여 노티스할 수 없음(최근 7일 내의 횟수만을 안내) 

 - '심사지침'은 보험법규와 달리 기간에 따라 약간씩 변경되며, 이러한 심사지침을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참고 메시지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자락관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심사지침이 변경되어 누적된 사안

 - 이처럼 현재 참고로 노티스하는 메시지 내용도 수많은 의견 교환과 협의에 의해 최종 작성된 메시지로 귀결되어 있음

 - 따라서, 진료의가 이 메시지를 참고하여 진료기록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권장사항(OKViewer 또는 주간요약 활용)

 



참고사항 : 

 한의원마다의 사정과 요구사항이 다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요구사항의 이유를 모두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으나,

 - 요구한 항목들을 표시할 시 기술적 문제의 고려가 필요함(속도, 옵션의 갯수)

 - 모든 환자의 추적 옵션을 진료일과 시술내역에 맞춰 자동 추적하고 안내하는 기능은 차원이 다른 내용 

 건강보험 & 자동차보험을 번갈아 가면서 진료할 경우 

 - 위 표시 요구 옵션을 다시 건강보험 &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하여 옵션을 구성해야 함

 - 표시를 안 보고 싶어하는 경우 반대 옵션을 구성해야 함

③ 사용자는 타당한 이유로 필요한 옵션을 강조 

 - 개발사는 다중의 요구 옵션을 수용/배제/유지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연구 필요  

 -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처럼 해당 기능을 지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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