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종별가산율 축소 및 폐지' 질의·응답 요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관련(2024.1.1. 시행)
- 첨부파일 참고
종별가산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 202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15%p 축소되어 종별에 따라 변경된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의원급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원은 종별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별 | 현행 (~’23년) | 개편 (’24년~) |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은 종합병원 | 30% | 1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특수전문병원 |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 25% | 10%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20% | 5%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 15% | - |
또한, 축소된 종별가산율 15%p는 기존 종별가산 적용 행위 가)의 상대가치점수로 인상되며,
아래 나항의 검체검사, 영상검사 나) 행위는 ’24년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장부터 제10장, 제13장 및 제14장, 제19장 및 제20장 분류항목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장 제1절(검체 검사료) 및 제5절(초음파 검사료),
제3장 제1절(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제2절(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제3절(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고) --
참고사항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바로가기)
- (추가 고시 필요) 청구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한 고시 등이 연말 내까지 추가 고시되어야 함
- OK차트는 상기 시행일 2024.01.01 일정에 맞춰 준비하여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