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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답변입니다(한방물리요법 시술 부위 기록 관리하기 관련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11-20 조회수: 2247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물리요법 시술 부위 기록 관리하기 관련 안내 


1. 한방물리요법 요약과 시술방법 

​①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3항목) 보험급여 
 
경피경근온열요법(핫팩, 기타 온열 물리요법기구)
 - 경피적외선조사요법(IR)
 - 경피경근한냉요법(냉팩 or 콜드팩)

② 한방물리요법의 시술
 -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한방물리요법의 산정횟수
 
-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급여 산정
 - 한방물리요법 3가지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한 가지만 산정 

 참고) 급여화된 위 시술방법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은 비급여 



2. 한방물리요법 관리 방법에 대한 피드백

① 최근 자동차보험의 약침, 자락관법에 대한 '집중 심사지침'에 따라  

② 시술부위를 기록할 것을 권장하는 안내창을 활성화하도록 적용하였습니다.   


③ '심사지침'은 보험법규와 달리 심사방향과 특정 기간에 따라 수시로 약간씩 변경되므로, 

④ 이러한 심사지침을 쫓아가며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이 사실입니다. 

 현재 참고 팝업으로 노티스하기까지 많은 의견 교환과 사용자 피드백에 의해 최종 메시지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⑥ 이와 같이 팝업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심사지침이 변경되며 누적된 사안에 대한 대응이며, 

⑦ 진료의가 진료기록할 시에 이 메시지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단, 청구명세서에 시술부위를 직접 표기하지는 않음(코드만 표기하여 송신. 추후 변동여부는 알 수 없음)   

 - 필연적으로 팝업 활성화를 반대하는 사용자의 요구까지 모니터링한 후 사용 않함의 옵션을 추가 적용하여 배포


PS : 약침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위 및 처방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시술한 약침액명, 시술부위, 시술용량을 기재하도록 특정내역 구분코드(JJ002) 개정  

 - 입법, 행정 예고된 사안으로 이에 따라 기존 팝업을 수정/제거해야 할 수도 있음 


⑨ 게재하여 주신 '한방물리요법'의 사례는 약침, 자락관법에서와 같이 경과사항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⑩ 이후 '집중 심사지침'의 대상이 되어 이에 대응하는 대략의 프로토콜이 마련된 후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단, 요구사항으로 리스트업).  

 - 한의원마다의 사정과 요구사항이 다 타당한 측면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 요구한 항목들을 표시할 시 기술적 문제의 고려가 필요하며(속도, 옵션의 갯수),

 - 모든 환자의 추적 옵션을 진료일과 시술내역에 맞춰 추적하고 안내하는 기능이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 메시지 표시 요구 옵션을 다시 건강보험 &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해 옵션을 구성해야 하며, 

 - 메시지 표시를 안 보고 싶어하는 경우 반대 옵션을 구성하여야 하고, 한 번 제공한 옵션은 이유 없이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 (경과기간 중 진료메모란에 시술부위 메모 or 상용구 구성하여 루틴하게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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