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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보험처벙 기준 상병명1, 2와 적응증의 상관관계 &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에 대한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12-06 조회수: 1408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벙 기준 상병명1, 2와 적응증의 상관관계 &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에 대한 안내 


① 건강보험진료에서 두 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각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처방조제료 2회 인정 

 - 진료의 1인이면 1회 인정(처방기간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② 보통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가 이슈가 되는 경우 중에서,

③ 상병명 ↔ 보험처방 ↔ 적응증 상호간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214호 고시).


④ 따라서, 동시처방의 처방기간 이슈 외 적응 상병명 선택 시 연관성 유무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⑤ 이에 대한 심사결정 내용에 대한 이의사항은 심사평가원 담당부서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동시처방과 관련하여 OK차트는 기능을 제공하기는 하되, 상병/보험처방의 최종 선택은 관여하지 않음


PS : OK차트에서 제공하는 '보험처방 기준 상병명'은 한의사협회의 자료를 기초로 구성한 것이며,  

     적응상병 선택의 적정여부를 판별해 최종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진료의가 판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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