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차등지수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원장의 인정기준도 설명부탁
드립니다.
답변 : 차등지수는 요양기관의 원장님 1인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환자 75명을
합리적 최대치로 보고, 75명을 상회하는 환자부터는 차감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
는 기준 수치입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 진료하시는 원장님의 수가 2인일 경우
하루 150명의 환자가 최대치이고, 150명을 상회하는 환자부터는 역시 보험급여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부원장님 역시 한의원에서 진료하시는 것으로 심평원에 등록되었다면 차등지수 적
용시 "진료의사수"를 2인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부원장님이 1인일 경우). 심평원
에 등록되어 있는 의사수와 실제 진료하시는 의사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한의원
에서는 2명이 진료하시는데 심평원에 3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심평원에서는 3명
으로 계산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확인을 요할 시에는 심평원
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그 수가 다를 때는 변경신청을 하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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