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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4-01-28 조회수: 3493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차등지수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원장의 인정기준도 설명부탁 드립니다. 답변 : 차등지수는 요양기관의 원장님 1인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환자 75명을 합리적 최대치로 보고, 75명을 상회하는 환자부터는 차감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 는 기준 수치입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 진료하시는 원장님의 수가 2인일 경우 하루 150명의 환자가 최대치이고, 150명을 상회하는 환자부터는 역시 보험급여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부원장님 역시 한의원에서 진료하시는 것으로 심평원에 등록되었다면 차등지수 적 용시 "진료의사수"를 2인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부원장님이 1인일 경우). 심평원 에 등록되어 있는 의사수와 실제 진료하시는 의사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한의원 에서는 2명이 진료하시는데 심평원에 3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심평원에서는 3명 으로 계산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확인을 요할 시에는 심평원 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그 수가 다를 때는 변경신청을 하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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