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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4-02-03 조회수: 3753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영수증 서식이 바뀌었더라구요... 침을 맞은 환자들은 영수증 발급시 문제 가 없는데요...약침 환자분들 영수증 발급을 어떤식으로 해드려야할지 몰라서요... 저희 병원은 약침환자들에게 오실때마다 만원씩 받고 있거든요...근데 약침은 청구 가 안된다고해서 오실때마다 진료비만 청구하고있어요...그럼 금액이 본인부담금 3,000원 청구액 2,400원이 되더라구요...이런경우 정상계산서에서 영수증으로 발급 해드릴때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요? 답변 : 우선, 한의원 컴퓨터를 관리하시는 분께서 [OK차트]의 버전을 예전 4.61버전으로 잘 못 적용하시어 "영수증출력"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설명드립니다. ● 약침시술의 활용 방법 1. [원장실프로그램]의 메인 화면에서 '일반자료'버튼을 선택합니다. 2. 처방 / 치법관리를 선택합니다. 3. 처방관리의 '+' 버튼을 선택합니다. 4. 고유 코드를 설정하고, 이름란에 '약침' 입력 후, 단가란에 금액을 입력하고, 약침란의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5.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입력시 상병명 입력 후 하단의 '전액본인부담'을 선택합 니다. 6. 약침시술의 단일부위 & 이체부위 중 택일한 후 약침액(상기 4번에서 구성한)에 체크하고 '진료부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부산 <보생한의원>의 약침시술시 환자에게 수령하는 금액이 항상 10,000원 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약침액값을 620원으로 설정하여(구술 부항 등 기타 시술 및 처치료 없는 경우), 투약 및 처방 조제료를 620원으로 적용할 수 있어 최종 10000 원이란 "전액 본인부담금"이 도출됩니다. 1. [원장실프로그램]의 메인 화면에서 ''일반자료''버튼을 선택합니다. 2. 처방 / 치법관리를 선택합니다. 3. 처방관리의 ''+'' 버튼을 선택합니다. 4. 고유 코드를 설정하고, 이름란에 ''약침'' 입력 후, 단가란에 620을 입력하고, 약침란의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5.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입력시 상병명 입력 후 하단의 ''전액본인부담''을 선택 합니다. 6. 단일부위 체크 후 약침 선택하여 ''진료부에 기록''합니다. 7. 진료비계산서 상에서 최종 수납금액 10,000원을 확인합니다. ● 약침시술시 주의할 사항 1. 약침시술시 보험의 다른 침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즉, 약침시술시에는 경혈, 이체, 특수침술 등의 다른 침술을 동시에 산정해서 는 안됩니다. 2. 약침시술 내역은 EDI 청구시 심사평가원에 전달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 따라서 약침만 시술한 경우, 즉, 진찰료와 약침만 산정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 원에 진찰료만 전달됩니다. 이때 보통 심사평가원에서는 시술 없이 진찰료만 청구 되는 경우에 삭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 'EDI 노트'에 약침 시술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약침 뿐만 아니라, 보험 항목 중 전액본 인부담 항목-전액본인부담 검사료, 요법료-은 심사평가원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P.S : 기타 시술 및 처치료는 한의원마다 고유하게 적용하는 부분이므로 상기의 방 법은 하나의 예시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내용으로 부산 <보생한의원>으로 전화드린 후 원격접속하여 상세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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