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환자 전액 본인부담 100/100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미 있
는것 같기는 한데 몰라서 보험처리 못하고 있다면 개선해볼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
다.
답변 : 한방 보험 '전액 본인부담(100/100)'에는 약침시술, 한방 검사료, 한방 요
법료 등이 있습니다. 이중 약침시술은 개별 한의원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한방 검
사료와 한방 요법료는 보험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까다로워(전문의 혹은 전공의가
시술한 경우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까지는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침시술시에는,
1. 진찰료/기타 시술료 총합의 본인부담금
2. 약침시술료(전액 본인부담, 종별가산율의 적용을 받음)
3. 약침액값(한의원 고유 금액 - 비급여 항목)
-- 1번 + 2번 + 3번을 합한 금액이 환자에게서 수납해야 할 '본인부담금'의 총합
입니다. 건강보험 청구금액(공단 부담금)은 1번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
액입니다.
● 약침시술의 활용 방법
1. [원장실프로그램]의 메인 화면에서 '일반자료'버튼을 선택합니다.
2. 처방 / 치법관리를 선택합니다.
3. 처방관리의 '+' 버튼을 선택합니다.
4. 고유 코드를 설정하고, 이름란에 '약침' 입력 후, 단가란에 금액을 입력하고,
약침란의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5.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입력시 상병명 입력 후 하단의 '전액본인부담'을 선택합
니다.
6. 약침시술의 단일부위 & 이체부위 중 택일한 후 약침액(상기 4번에서 구성한)에
체크하고 '진료부에 기록'합니다.
● 약침시술시 주의할 사항
1. 약침시술시 보험의 다른 침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즉, 약침시술시에는 경혈, 이체, 특수침술 등의 다른 침술을 동시에 산정해서
는 안됩니다.
2. 약침시술 내역은 EDI 청구시 심사평가원에 전달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 따라서 약침만 시술한 경우, 즉, 진찰료와 약침만 산정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
원에 진찰료만 전달됩니다. 이때 보통 심사평가원에서는 시술 없이 진찰료만 청구
되는 경우에 삭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 'EDI 노트'에 약침
시술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약침 뿐만 아니라, 보험 항목 중 전액본
인부담 항목-전액본인부담 검사료, 요법료-은 심사평가원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 한방 검사료와 한방 요법료는,
1. 진찰료/기타 시술료 총합의 본인부담금
2. 한방 검사료(or 한방 요법료 - 전액 본인부담)
-- 1번 + 2번을 합한 금액이 환자에게서 수납해야 할 '본인부담금'의 총합입니
다. 건강보험 청구금액(공단 부담금)은 1번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
니다.
● 한방 검사료(or 한방 요법료)의 활용 방법
1. [원장실프로그램]에서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입력시 상병명 입력 후 하단의 '전
액본인부담'을 선택합니다.
2. 해당 검사료나 요법료 중 택일하여 '진료부에 기록'합니다.
● 한방 검사료와 한방 요법료 산정시 주의사항
1. 상기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한방 검사료, 요법료를 보험 산정할 수 있는 조건
이 까다로우므로 꼭 확인한 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약침시술시와 마찬가지로 진찰료와 요법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꼭 'EDI 노
트'에 해당 요법료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내용으로 <영생한의원>에 전화드려 원격접속 후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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