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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의사) 원치 않으면 현지확인 금지"
''''요양기관 확인업무 관리기준'''' 공단에 통보
논란을 일으켰던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현지확인권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공단 직원은 의사가 동의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현지확인을 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004년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통보해 온 ''''요양기관 확인업무 관리기준''''에 따라 업무를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요양기관 확인업무 관리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요양기관 현지확인은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문서 또는 유선으로 협조요청하고 요양기관에 이에 응한 경우와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방문을 원하는 경우에만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현지방문을 원치 않을 경우 일체 현장 방문, 확인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단, 요양기관이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 및 확인서 요구 등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이를 복지부에 조사 의뢰할 수 있다.
이번 지침에 대해 공단은 "이번 관리기준의 마련으로 앞으로 불필요한 요양기관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공단은 현지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지사의 전문성 확보와 조사업무의 체계화를 위해 서울 등 6개 본부에 ''''부당청구 조사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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