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K차트에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적용 안내
- 첨부파일 참고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설명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적용
- OK차트 적용 배포(2024.05.17)
①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시
- 본인확인여부에 체크
② 건강보험증(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시
- 확인 방식에 체크 + 본인확인여부에 체크
(모바일 건강보험증 - 해당 환자가 제시)
③ QR코드 리더기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시
- 요양기관에서 QR코드 리더기를 보유하고, 해당 환자가 QR코드를 제시한 경우
- 확인 방식에 체크 + 본인확인여부에 체크
(모바일 QR코드 - 해당 환자가 제시)
(한의원 준비사항)
- QR코드 리더기 준비
- 제품사양, 구매가격 등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요망
- OK차트 환경설정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