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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시범 2단계 산정지침 & 건강보험 산정기준 안내
①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7페이지 [II.산정지침 - 가.급여기준]
- 첩약 행위수가는 종별 가산 및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문장의 '첩약 행위수가'는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 '첩약-조제,탕전료'를 의미
② 이에 반해, 건강보험의 초진, 재진 진찰료는 건강보험 산정 기준에 따라 각종 가산을 적용할 수 있음
- 이 내용은 첩약시범 1단계부터 적용된 내용이며, 첩약시범 2단계에서도 변경없이 동일하게 적용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