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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차등지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4-03-22 조회수: 3517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부원장을 포함하여 두 명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원장에게 사정이 있어서 2004년 2월 도중 10여일 이상을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럴 경우 2월분 청구할 때 차등지수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상기 질문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의 답변기사를 첨부하오니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재중 상근 의·약사 차등수가 반영] --- 2명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의 의·약사가 해외출장 등 부재중인 경우 근무한 것으로 인정, 차등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사평가원이 질의한‘차등수가 관련 월평균 근무 의·약사수 적용기준에 대한 회신’에서“2인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해외출장 등으로 일시 부재중인 1인의 의약사를 차등지수 산정시 제외하기는 현행 기준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차등수가 적용과 관련“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의한 상근하는 의약사의 수와 진료일수를 승한 값으로 1개월간의 총 진찰횟수를 나눠 1일평균 진찰횟수를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때 진료일수는 해당 의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가 아닌 요양기관이 진료(조제)한 날수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요양기관이 개문한 날을 기준으로 차등지수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2명의 한의사가 근무하는 A한의원에서 대표한의사 K씨가 해외출장으로 25일중 5일만 근무했어도 차등수가를 산정할 때는 2명으로 계산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상근하는 의약사의 부재기간이 확인된 경우를 차등지수 산정시 제외하기 위해서는 현행기준에 대한 개정고시가 선행돼야 한다”며“앞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의약사가 변경되면 요양기관은 변경통보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의 성실한 통보를 당부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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