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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4-03-23 조회수: 3483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다름이 아니라 영수증 발급시 납입내역이 다 나오는데...오래 치료를 받으 신분들은 영수증 발급시 납입내역이 두세장 정도 그이상이 되는 분도 계시더라구 요...그럴 경우 그내역을 다 출력해서 드려야 하나요...지금 연초라 그렇지만 연말 이 되면 진료내역을 다 뽑아드리기엔 좀~~~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2003년 7월 1일자로, 요양기관은 환자 내원시 진료에 대한 "진료비납입확인 서(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진료비납입확인서(영수증)양식에 대하여 는 유예기간을 두어 2004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양식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 [OK차트]에서도 변경된 영수증양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 다. 질문해 주신 경우처럼, 장기 내원 중인 환자에게 당일 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여 소급해서 처리해야 한다면 내원 날짜에 맞춰 1일 1건을 발행하여야 하므로 영수증 이 여러 장 출력될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의 영수증발급은 통상 정산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이므로 내원한 환자의 내원기간을 설정하여 한 장으로 출력할 수 있으나, 내원 횟수가 많으면 역시 여러 장 출력될 수 있습니다. 부산 <보생한의원> 원장님, 그리고 한의원 가족 여러 분 상기와 같은 내용을 이해 바라오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P.S : 부산 <보생한의원>에 전화드린 후 원격접속하여 담당자님께 상기 내용에 대 한 처리방법과 취지를 부연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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