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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국토교통부 고시사항 / 심평원 심사지침의 차이 관련 부분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8-09 조회수: 812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사항 / 심평원 심사지침의 차이 관련 부분 안내

  

1-1. 자보 약침 진료 예시

국토교통부 고시사항 : 계속 유지

① 2024. 04. 21일 진료분부터, 약침액은 '자보 약침 관리시스템'에 미리 신고한 후 사용

 2024. 04. 21일 진료분부터, 자보 약침술 시행시 '약침액명/시술부위/시술용량' 기재하여야 함 

 

 

1-2. 자보 자락관법(습식부항) 진료 예시

심사평가원 심사지침 사항 : 수시 변경

① 자보 자락관법에 대한 '집중 심사지침'에 따라,   

② 시술부위를 기록할 것을 권장하는 안내창을 활성화하도록 적용하여 배포   

③ '심사지침'은 보험법규와 달리 심사방향과 특정 기간에 따라 수시로 약간씩 변경되므로,  

④ 이러한 심사지침을 쫓아가며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현재 참고 팝업으로 노티스하기까지 많은 의견 교환과 사용자 피드백에 의해 최종 메시지로 귀결되어 있음

 

⑥ 이와 같이 팝업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심사지침이 변경되며 누적된 사안에 대한 대응이며, 

⑦ 진료의가 진료기록할 시에 이 메시지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목적

- 필연적으로 팝업 활성화를 반대하는 사용자의 요구까지 모니터링한 후 사용 않함의 옵션을 추가 적용하여 배포 

 

참고사항) 

- 한의원마다의 사정과 요구사항이 다 타당한 측면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 요구한 항목들을 표시할 시 기술적 문제의 고려가 필요하며(속도, 옵션의 갯수),

모든 환자의 추적 옵션을 진료일과 시술내역에 맞춰 추적하고 안내하는 기능 구현이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 메시지 표시 요구 옵션을 다시 건강보험 &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해 옵션을 구성하여야 하며, 

- 메시지 표시를 안 보고 싶어하는 경우 반대 옵션을 구성하여야 하고, 한 번 제공한 옵션은 이유 없이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 이처럼 자보 진료기록 시 자동 경고나 카운팅으로 경고해줬으면 하는 의견개진에 대하여, 

- 개발사가 심사 예정사항을 예측하여 관여하는 것은 기술적인 구현 가능성 뿐만 아니라 이후 귀책의 사유가 되므로 불가합니다.  

- 따라서, 심사지침에 대하여 개발사가 안내하거나 경고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 전자차트(EMR SW)는 심평원의 인증을 통과하여야 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의 규칙 내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 문제사항의 귀책사유가 전자차트 개발사로부터 비롯되면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 임의의 경고 & 안내 등은 다소 보수적으로 대응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PS : 타 전자차트의 이 부분에 대한 구성 & 안내 방식은 위와 같은 OK차트의 방향성과 대비 참고하여 필터링함 

 

 

 

2. 자보 진료 주간요약

① (메인 윈도우 or 진료차트에서)   버튼 클릭

② 자보 진료 기준일을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분석 

③ 자보 시술과 첩약 기록에 대한 심사관련 안내

- OK차트에서는 주간요약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에 따른 후속 일정의 추가/관리는 진료의가 판단

- 심평원의 권고사항 : 개발사가 심사 예정사항을 예측하여 유도하거나 관여하지 않도록 함

 

 

 

3. 자보 참고 Alert 표시 시간 조절 

① 원장실프로그램 - 환경설정에서 표시 시간을 선택  

Alert 표시 시간 기본 2초 ~ 최대 7초 간격 중에서 개별 사용자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기

 

② 4주 이후 추가 지급보증 적용종료일을 설정할 시, 종료일 안내 메시지로 참고 

- 이하 메시지는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관련 지급보증 플로우 안내여서 계속 유지하기로 함

현재의 참고 메시지까지 많은 의견 교환과 사용자 피드백이 이뤄져 최종 메시지로 귀결되어 있음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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