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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의료기관 청구사례 429 항목 전격 공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4-04-01 조회수: 3149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의료기관 청구사례 429 항목 전격 공개 심평원, 1일부터 처방전 건수 불일치 발생빈도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 429개 항목에 대한 관련 자료가 1일부터 국민 및 요양기관에 공개된다. 심평원은 3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건의료정보(DW) 공유,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심사평가원의 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지난 달 25일 개정 1일부터 시행하는 정보공개 운영 지침에 따르면 개인과 기관을 포함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서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여 7일 이내에 공개여부 및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단, 다른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개인 및 기관을 포함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공익 관련 정보 ▲ 국익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 ▲ 재판, 범죄, 수사 관련 정보 ▲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 중인 과정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심평원이 이번에 공개 결정한 보건의료정보는 공개 심의 정도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 등으로 3분류 보안등급이 부여됐다. 보안 등급 가급은 개인신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 처방전 건수 불일치건 발생빈도 ▲ 약국의 동일처방전 중복청구내역 ▲ 초진료 청구빈도 ▲ 야간공휴일 진료청구율 등 156항목이 포함됐다. 나급은 개인신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정보로 ▲ 의료기관 중복진료 현황 ▲ 상병별 재입원율 현황 ▲ 지역별 약국 약제비 실적 등 172항목으로 이뤄졌다. 다급은 정보요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보자료 이용 목적상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수 있는 정보로 ▲ 의료급여 기관종별 진료형태별 현황 ▲ 시도별 진료실적 ▲ 건당 진료비 크기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등 98항목 등이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이와 관련“각종 보건의료정보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며“접근성과 정보제공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안등급을 포괄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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