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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Tip) - '임시공휴일' 기본진찰료 가산을 환자에 따라 적용 또는 해제하기 응용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9-26 조회수: 2255

 

 

'임시공휴일' 기본진찰료 가산을 환자에 따라 적용 또는 해제하기 응용

임시공휴일에 '사전 예약한 환자가 내원할 경우'에만 해당함 

 

 

① 2024-10-1일 진료기록된 내역에서 '진찰료' 컬럼을 선택
 '공휴가산' 버튼을 클릭하여 해제할 시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함

 

※ 참고사항 : 본인부담금액은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청구금액은 공휴가산하여 청구하기

 - '공휴가산'을 클릭하여 가산료 해제 → 평일의 본인부담금액을 수납 → 다시 '공휴가산'을 클하여 적용 후 청구하기

 - 단, 임시공휴일에 사전 예약한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주의 요망

 -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메모란에 '본부금 공휴가산 미적용' 등으로 메모하여 수납현황의 참고란과 공유 권장 

 

 

 

 

 

참고) 임시공휴일 기본진찰료 30% 가산

 -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 진료기록할 경우,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함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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