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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Tip) - 심평원 추나조회 현황에서 환자별 추나요법 20회/한의원별 횟수 확인 방법 재안내 - (2019.04.08 시행 후 동일)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10-24 조회수: 937

 

 

심평원 추나조회 현황에서 환자별 추나요법 20회/한의원별 횟수 확인 방법 재안내​
-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 후, 현재까지 변동사항 없음

- 고시 제2019-63, 64, 65호, 추나요법 급여기준     

 

 

 

1. 추나요법 실시 횟수 조회하기 과정 

 심평원에서 모든 한의원의 추나 제출 정보를 취합하는 서버를 운영하고,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HIRA e-Form)'을 이용해, 

 반드시 의료기관의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조회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음

 

 ​
 

2. 환자별/한의원별 추나진료 현황

① 추나진료는 환자당 연간 20회, 상근 한의사 1인당 1일 18명까지 인정하며 초과 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음 

 - 해당 환자가 여러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음(각 한의원에서는 당일 조회, 당일 진료기록 후, 당일 제출 권장)

 - ​이런 이유로, 심평원에서만 모든 한의원의 정보를 취합하여 환자별 추나진료 현황, 한의원별 현황을 제공 중

 - (개별 개발사가 조회정보를 제공하는 서버를 운용하거나 횟수를 제한할 수 없음 : 고시나 시행규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음)​
② 따라서, 추나급여를 진료하는 한의사가 심평원의 조회기능으로 현황을 확인한 후 당일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PS : 이때 반드시 해당 컴퓨터에서 '심평원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HIRA e-Form)'이 실행되어 있어야 함

 - 모니터 우하단에서 동 제출시스템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확인

​ - 이후 반드시 한의원 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만 추나 진료현황을 확인 가능   

   

 

 

 

3. 추나 횟수 확인 방법 안내

①  진료내역에서 추나급여 → 환자별/한의원별 추나진료 현황 선택 → 한의원 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처음 한 번 로그인하면 이후에는 자동 로그인)​

 - 추나요법 실시 횟수를 실시간 조회하는 것이 심평원의 취합 정보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 심평원 제출 / 정보 삭제 / 정보 동기화 / 현황 등의 후속 업무를 카테고리화하여 구성함

 
② 해당 환자 조회결과 - 연간 실시 횟수 확인(한의원별 추나현황도 확인) 

 - 타 한의원에서 제출한 현황과 취합하여 통합 정보를 제공

 
 
PS : 단, OK차트에서만의 간략 현황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라면, 진료 주간요약 기능을 활용 권장

① (메인 윈도우 or 진료차트에서)   버튼 클릭

     

 

② (건보, 자보) 진료 기준일을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분석 

③ 시술과 첩약 기록에 대한 심사관련 안내

- OK차트에서는 주간요약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에 따른 후속 일정의 추가/관리는 진료의가 판단

- 심평원의 권고사항 : 개발사가 심사 예정사항을 예측하여 유도하거나 관여하지 않도록 함

 
 
 
   

참고사항 :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 진료기록 방법 재안내 

- 건보환자, 자보환자 구분 설명
 
1. 건보환자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연간 20회 이상인 경우, 비급여로 진료기록
① 환자당 연간 추나요법 20회만 허용하며 초과 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음 

② 추나급여를 진료하는 한의사가 조회 확인하여 연간 20회 이상인 경우, 비급여로 진료기록 
③ 진료내역에서 추나급여 → 환자별/한의원별 추나진료 현황 선택 → 한의원 인증서 로그인 
④ 해당 환자 조회결과 - 연간 실시 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한의원별 추나현황도 확인) 
 
참고) 실시 횟수가 연간 20회 이상인 경우, 심평원제출 시도할 시 안내메시지 경고와 함께 제출되지 않음
      - 이미 기록한 추나요법은 진료기록에서 삭제

 
⑤ 실시 횟수 연간 20회 이상부터는 '일반진료'에서 추나요법을 선택하여 비급여로 기록
 - 추나요법 비급여 진료비는 진료한의사의 판단과 책임하에 책정함
(일반 비급여 목록 추가하는 방법 매뉴얼 보기)

 
 
2. 자보환자의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치료기간 중 20회 이상인 경우,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을 기록
① 자보환자의 추나요법은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인정 하나, 초과 시 사례별로 인정함을 적용하고 있음

 
② 20회 이상의 횟수에 대한 추나기법 유형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진료메모(또는 EDI노트에 복사 기록)
 - 해당 자보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한 이유, 어느 부위에 어떻게 치료하였는지, 추나기법 유형을 구분하여 상세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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