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나 가족 같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안 받는데, 할인으로 처리하는 원장님들이 많네요.
일일결산이나 세무 기간결산을 해보면 할인을 하든 안하든 총진료비에는 변함이 없는것 같구요.
보통 세무신고는 총진료비를 맞출텐데, 할인 합계를 직접 빼야하나요?
면세사업은 케이스가 별로 없어서 부가세법을 참조해보면
ex1)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환입등은 부가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ex2)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에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금액을 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매한 제품을 소비자가가 아닌 실제 할인해서 판매한 가격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