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출 시 '미용, 성형, 건강증진 한약, 국민행복카드 결제, 과세진료' 공제제외 안내
미용, 성형수술,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과세진료 비용은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에서 공제제외함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제외하지 않음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해당 환자 검색 → 해당 진료금액이 있는 날짜 선택 → '공제제외'에 체크
※ 진료기록 시 미리 공제제외 및 과세로 기록할 경우 수납내역에 자동으로 공제제외로 체크됨
1. '공제제외'로 기록할 경우
① 원장실프로그램의 상단 메뉴에서 일반자료(비급여자료) → '일반처방(비급여처방)/치법목록'에서 공제제외에 해당하는 목록을 체크
② 진료차트에서 '진료내역 입력란' 및 '일반(비급여) 진료 카테고리'에 자동으로 공제제외 체크됨
일반자료(비급여자료)에서 공제제외를 체크하지 않은 경우 수기로 체크해도 됨
③ 수납현황에서 수납 시 자동으로 공제제외에 기록됨
2. '과세'로 기록할 경우
① 원장실프로그램의 상단 메뉴에서 일반자료(비급여자료) → '일반처방(비급여처방)/치법목록'에서 과세에 해당하는 목록을 체크
② 진료차트에서 '진료내역 입력란' 및 '일반(비급여) 진료 카테고리'에 자동으로 과세 체크됨
일반자료(비급여자료)에서 과세를 체크 하지 않은 경우 수기로 체크해도 됨
③ 수납현황에서 수납 시 자동으로 과세에 기록됨 ④ 수납내역에서 자동으로 공제제외와 과세여부에 체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