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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심평원공지) - 설연휴 운영 진료 지원 한시적 수가 신설(산정가능 '25.1.25~30, 2.1, 2.2)(산정불가 1.31,2.3~5)
작성자: 운영자
첨부파일:
등록일: 2025-01-22 조회수: 3684

 

 

설연휴 운영 진료 지원 한시적 수가 신설 안내 

- (산정가능 일자 '25.1.25~30, 2.1, 2.2 / 산정불가 일자 1.31, 2.3~5)

- 설 연휴 대비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연휴동안 진료(조제) 시 한시적 수가 신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호('25.1.20) - (20250121발표) / 심평원 공지사항 및 문의처 - (바로가기) 

- 첨부파일 참조

※ 관련 문의처 - (의료 진료지원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1532

 

 

 

1. 설연휴 운영 진료 지원 한시적 수가 신설 

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변경 없이 청구금액만 3,000원 증가됨

-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단일자격) 한시적 수가 적용불가함

② 시행기간 : 산정가능 일자 '25.1.25~30, 2.1, 2.2 / 산정불가 일자 1.31, 2.3~5

- 아래 2번 업데이트 후 일자별로 자동 적용됨    

 

 

 

2. 한시적 수가 진료기록하기 위한 업데이트 방법 - (자료실 바로가기)

① 메인 서버 컴퓨터에서 OK관리툴 실행하여 수가 업데이트 적용

② 모든 컴퓨터에서 OK차트 9.8401 업데이트 적용 

- 시행기간 해당일에 진료기록할 시 자동 적용됨 

 

 

 

※ 참고 : 한시적 진료 지원금 수가 산정 Q&A 요약

-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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