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적 수가 '산정가능 일자 / 산정불가 일자'는 OK차트 개발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호('25.1.20) - (20250121발표)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서에서 공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일자의 선정에 대하여 OK차트 개발사에 문의하여도 추가 답변할 내용은 없습니다.
※ 관련 문의처 - (의료 진료지원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1532
심평원 공지사항 및 문의처 - (바로가기)
설연휴 지원 한시적 수가 산정가능 일자 / 산정불가 일자 강조 안내
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변경 없이 청구금액만 3,000원 증가됨
-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단일자격) 한시적 수가 적용불가함
② 시행기간 : 산정가능 일자 '25.1.25~30, 2.1, 2.2 / 산정불가 일자 1.31, 2.3~5
- 아래 2번 업데이트 후 일자별로 자동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