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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Tip) - 랜섬웨어 대비 백업파일의 확장자명 변경 경과사항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3-10 조회수: 95

 

  

랜섬웨어 대비 백업파일의 확장자명 변경 경과사항               

백업파일 확장자명 변경을 적용하는 업그레이드 배포

2015년 12월 30일부터 적용 중 

- 사용자가 지정 가능

 

 

 
① 랜섬웨어 대비 
백업 파일 확장자명을 config로 변경  

 - 윈도우 시스템 파일은 감염이 안 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함 

② 랜섬웨어에 대비 백업파일의 확장자명은 Zip → okchart  config 순으로 변경됨

③ OK관리툴의 환경설정에서 백업파일 확장자명을 확인 가능  

   

④ 백업폴더에서 확인할 시, 백업 후에 아래처럼 확장자명이 변경된 것을 확인

 

 

 

 

참고사항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의 백업 관리(의료법 22조 2항) 

① '진료기록부 등 전자의무기록이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도입

② 추가기재·수정된 경우에, 이 사실이 날짜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본의 사실 여부를 판별할 시에는 날짜별 백업본과 대조

-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수정 전후 및 추가기재 내용을 모두 백업해둬야 함

- 수기 장부의 경우 수정 전과 수정 후 원본을 갖고 있어야 함

 

PS : OK차트 백업 설정하기 & 관리방법 안내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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