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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위상변화 ''업그레이드'' 예고
약대6년제 추진, 한약사 업무영역 확대 가시화
17대 총선 결과로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정책이 동력을 얻자 약대6년제 추진 및 한약사의 업무영역 확대 등 약사와 한약사의 위상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따라 약학교육 연한을 2006년부터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약사 위상에 대해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약사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이 불가피하는 입장”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도 약계의 오랜 숙원인 ''약대6년제 추진''을 여러 차례 재확인한 바 있어 약사들의 위상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약사의 경우 현행 연평균 1일 조제수 80건 이상인 인력배치 기준을 100∼200건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의 진출범위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1일 조제수 일정 건수 이상의 한방병원에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사를 두도록 하는 방안 등으로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의 업무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한약사 고용의무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고 있어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마련이 뒤따를 전망이다.
한편 의사인력의 질 관리와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현재 의사국가시험에 임상수행능력시험을 추가하고 졸업 후 임상수련을 의무화해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의사만이 개업할 수 있도록 개업자격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10년마다 시험 또는 교육이수로써 면허를 연장하는 의사의 면허연장제도(re-certification)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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