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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약 품질인증제'' 반대...난항 예고
한의사회, 약사회, 농림부 등 관련단체들이 우수한약 인증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법령 추진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4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의 의약단체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을 통해 한약진흥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뒤 우수한약재 재배, 우수한약의 제조·유통 및 품질인증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또 우수한약 사용과 관련 한방의료기관이나 의약품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가 우수 한약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영업장 내·외에 표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는 앞으로 건립되는 한약진흥재단에서 인정한 우수 한약재를 사용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품질인증제를 시행할 경우 한약재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4일 회의를 열어 포괄적인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품질인증 사업을 농림부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금주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한약 인증사업은 농산물 생산과 농업정책을 다루는 부서로 일원화 돼야 한다”며“이 제도가 도입되면 농업정책에 총체적인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해당 부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분명한 반대입장을 갖고 이달 중으로 복지부와 실무협의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약사회는 우수 한약재 사용표기에 대해선 모법인 한의약육성법을 과대 해석했으며 한약진흥재단의 품질인증사업에 대해선 식약청관의 업무중복을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서를 금명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품질인증 사업은 업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할 뿐 아니라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의 성향에 따라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며“관련단체와 전문가 회의에서 대부분 반대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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