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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4-05-14 조회수: 3553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영수증 출력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 그 내용을 질문합니다. A라는 환자가 5월 8일과 10일 내원하여 진료를 하였는데, 오늘 14일 내원해서는 그간의 못 받아간 영수증을 달라고 하네요...당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 일 날짜로 해야하는 것인지,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 요양기관에서의 영수증(구체적으로 "진료비계산서")발급은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순한 영수증발급업무가 다른 중요업무를 방해하면서까지 반드시 수행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질문해주신 경우처럼 해당 환자가 요구할 경우에 해당일의 진료비발생액을 표기하여 출력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일에 진료비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관계로 금일 14일 환자가 재차 방문하여 지난 5월 8일과 5월 10일의 진료비계산서를 발행요구한 것이므로, 진료비 발생날짜는 5월 8일과 5월 10일로 각기 설정하되 발행일은 5월 14일로 설정하여 출력하시기를 권장합니다. 5월 8일 ~ 10일까지의 진료비를 정산계산서로 발행요구할 시에는 정산기간 설정에서 계산시작일을 5월 8일, 계산종료일을 5월 10일, 출력일을 5월 14일로 각각 설정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P.S : 질문 게재시 한의원명을 등재해주시면 [OK차트]팀에서 곧바로 한의원에 전화드린 후 원격접속하여 보다 상세한 부연설명을 드릴 수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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