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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위원회, 약·분구·레이저침술 해결방안 제시 - 한의신문 기사 -
제약회사와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도
제1회 보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 제1회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중호)가 지난 22일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 현행 약침술, 분구침술, 레이저침술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제약회사와의 회의를 통해 앞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키로했다.
안건심의에 앞서 이석원보험이사는 회무경과보고를 통해 한방상대가치 전면개편 추진과정 및 자동차보험 급여확대추진 및 보험연구용역 사업 추진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석원 보험이사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개선과 관련 “첩약·추나요법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항목으로 건교부고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수가적용에 문제가 많아 이것을 금번 수가개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같이 시술한 경우에도 레이저침술의 소정점수만 산정되며, 구침술과 피내침 피부침 자석침 등을 타침술과 동시시술하더라도 분구침술 소정점수만 산정되고, 아울러 타침술과 동시에 시술하더라도 약침술 소정점수만 산정되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대해 회의에서는 일반침술이 주된 치료이고 치료효과의 증대를 위해 극소량의 약침만 시술해도 타 침술은 청구할 수 없어 주된 치료인 침술이 사장되는 결과를 낳고 있고 침술치료 후 물리치료의 개념으로 시술된 정맥조사 레이저시술로 인해 침술모두가 삭감 또는 환수되는 피해가 있어 약침술(분구침술, 레이저침술)과 타 침술은 동시에 시술하더라도 주된 시술만 산정,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현실적인 반영을 위해 본인부담금 정액·정률 인상건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열린 보험위원회와 제약회사의 간담회에서는 보험약제에 대한 실무적 접근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회의를 통해 앞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phc@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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