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사정상 잠깐 동안(1~2개월) 휴업을 할까 합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하나요? 서류신고를 하긴 해야할건데, 잘 몰라서 그러니 아시는대로 알려주세요....^^.
답변 :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월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의료법제3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류신고처는 <생동한의원>의 관할 보건소입니다.
또한, <생동한의원>의 관할 심사평가원 지원에도 휴업에 관련한 서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 접속하여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를 다운로드 받아 휴업내용을 기재하시어, "개설신고등록증"사본과 함께 관할 심사평가원 지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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