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외국면허자 예비시험 통과 후 국내자격 부여
한의사 등 국가시험 범위에 예비시험 추가
의료법 시행령 및 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내의 한의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되
고자 하는 경우 예비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조를 개정, 이
같은 내용의 시험시행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의 예비시험을 국가시험의 범위
에 추가하고, 국가시험 관리기관이 교부하는 국가시험 합격자에 대한 증명서 교부
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내의 한
의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되고자 할 경우 예비시험에 응시해야 함으로 시험시행
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시험합격자에 대한 증명서 법적 제도의 법
적 근거를 마련 한 것이다.
또 의료법시행령 중 개정안에는‘치과의학’을‘치의학’으로 개명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의 예비시험은 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
격을 가진 자가 제1항의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에 관해 행하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해 실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
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예비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정했고 예비시
험 합격자 결정 방법도 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한의사 1차 필기시험 과목은 △인체의 구조, 기능 및 대사 △
질병의 발생과 변화 △진찰, 검사 및 변증 △치료법 및 재료 △한국한의학의 이해
등을 비롯해 한국어 능력평가이다.
2차 시험은 병력 청취, 신체진찰, 의사소통, 태도, 한약재 관리, 기본 기술적 수
기 등이다.
[한의신문 전성호 기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