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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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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처방 한약제제 조제땐 급여불가"
복지부, 한방병의원내 조제·투약행위만 인정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제제를 약사가 조제한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처방시 약국 조제에 대한 급여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 적용대상기관을 한방의료기관
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산정지침에 의거 투약 및 조제료는 요양기관인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
의 처방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한약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
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따라서“현행 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한약제제에 대한 급
여는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 투약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
다”고 못박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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