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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4-10-20 조회수: 3315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출생 9일째 신생아인데 아이 어머니 보험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 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답변 : 신생아로서 건강보험증에 등재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진자성명"란 에 "산모이름"만 쓰거나, 신생아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아기"를 함께 쓰고, 주민 등록번호"란에는 앞 부분의 "생년월일"과 남.여구분(3또는 4)을 기재하고 나머지 는 "0"으로 채워서 기재합니다. 다만, 쌍태아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의 끝자리에 첫 째 아이는 1, 둘째 아이는 2를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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