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간호사, 보조업무 범위 설명
한방간호사, 지시감독하 발침·탕제는 위법
복지부 보조업무 범위 설명...포장·절단·계량행위만 인정
비록 한의사의 지시감독하라도 간호사가 약의 탕제업무나 침을 놓는 행위는 위법이
라는 해석이 나왔다.
8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의원 진료보조 행위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한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인정된 보조업무 범위는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
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동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한의사가 뜸을 부착하여
야 할 혈위를 지정한 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의 탕제업무 ▲경락검사 ▲체질검사 ▲발침 ▲약물 복용법과
주의사항 설명은 의료행위로 보조자의 행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약재의 절단, 법제, 계량, 포장, 달이기 등의 단순한 행위도 진료보조행위
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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