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보호환자 중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었는데 잘못 청구한 경우 다시 청구하려
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보호 1종환자를 2종으로 잘못 진료기록하여 원청구한 경우, 해당 환자가 2
종환자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심평원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쉽
게 처리하자면, 해당 환자는 원청구에서 누락된 것과 마찬가지의 경우로 해석하여
보호 1종환자로 올바르게 수정한 후 → 수가검사 및 재계산 → '원청구누락청
구'로 재송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남 보령 <바른한의원>으로 전화드린 후 원격접속하여 부연 설명드리고 처리해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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