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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조원대 자보시장서 한방 영역 확대돼야[한의신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5-02-11 조회수: 2934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2조원대 자보시장서 한방 영역 확대돼야 ''한방의료표준화'' 손보사 한방의료 이해 필요 현재 2조원이 넘는 자동차보험시장에서 한방의료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방자보에 대한 표준화작업, 손보사의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전환 및 정부차원에서의 한방의료에 대한 재평가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방자보 대국민 홍보 강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한방의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적용됨으로써 약 2조원대로 추산되는 전체 자동차보험의료비시장에서의 한방의료 영역확대 및 활성화가 양질의 한방의료제공 차원에서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지금보다 한방자동차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손해보험사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전환, 한방의료의 표준화 작업, 정부차원의 제대로 된 한방의료의 평가, 한방자동차보험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한의원에서의 자동차보험 적용과 관련 현재 자동차보험에 대한 이해 및 정보부족으로 진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 및 일반국민의 한방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적용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협회차원에서 국민들이 한방자동차보험을 적극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포스터를 배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각 시도지부에서 전국한의원 및 주요 관공서 및 대중시설,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광역시, 도청, 유관기관 등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활동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손보사직원 한방 이해 부족 현재 한방자보의 청구시스템은 자보환자가 내원하면 해당 손해보험사에서 지급보증 유무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한방의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협회는 물론 각시도지부에서 손해보험사 담당직원들에 대한 한방의료교육 및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자보환자 발생시 손해보험사에서 한방의료의 각 진료분야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의원에서의 진료표준화작업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률적인 부분으로 현재 한방의료가 낮은 수가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인 면이 반영되도록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된 한방의료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방자동차보험이 국민들에게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방의료평가 재정립 필요 한방자보 활성화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중 급여로 결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한약제제 추나요법 한방요법 각종검사 등의 적정수가 및 급여기준 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진료절차는 한의원에 교통사고환자가 내원시 보험사업자 즉 손해보험사의 지급보증을 받은 후 진료를 개시, 환자치료 종결 후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치료비용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청구토록 되어있다. 이때 보험사업자 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100% 지급하여야 하고, 진료비삭감은 의료기관 동의, 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의 심사청구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자보수가의 청구범위는 기존의 건강보험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준하는 항목) 및 비급여항목, 심의회가 별도의 기준 및 수가를 정한 사항 등이다. 첩약 탕전료 등 비급여 인정 현재 자보심의회는 한방자보수가와 관련 첩약(1첩당:4,870원) 탕전료(1첩당 670원) 왕뜸(간접구로 인정 1,040원) 정골추나요법(1회당 8,180원) 경근추나요법(1회당 7,749원)에 등 첩약 등 건강보험상의 비급여항목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정됐던 첩약과 탕전료에 대해 자보심의회에서 공식수가로 확정함으로써 손해보험사에서 지금까지는 다소 지급보증과 관련 처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제는 이 분야에서 심의회의 수가확정으로 한방에서의 자보청구가 명확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의회가 정한 진료료는 탕전료로, 입원환자 탕전료 1일당 1,340원(하루2첩*670원) 외래횐자 탕전료(1회당 6,700원)이고, 첩약은 심의회 인정사례와 같이 1첩당 4,870원으로 결정됐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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