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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신뢰 높인다…政 ''한약유통실명제'' 추진
수입자표시 및 검사필증 필수…1/4분기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한약규격품에 수입자(생산자)와 검사기관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하는 ''한약유통실명제''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17일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 3차회의를 개최하고 한약을 접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약에 대한 신뢰를 향상하기 위해 이같은 사항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실시되는 한약유통실명제는 현 한약규격품이 제품명,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 10개 항목은 표기한 반면 수입자(생산자)나 검사여부는 표기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일단 한약실명제가 시행되면 수입한약재는 수입자표시와 함께 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부착해 규격품을 제조·포장해야 하고 국산한약재는 제조업소에서 제조할 때 생산자표시와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한약도매업소 등을 통해 유통되는 단순절단·포장 한약재는 생산자를 기재해 규격품을 포장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약유통실명제를 위해 관련규정을 1/4분기 중에 개정할 예정이지만 기존에 제조된 한약규격품의 소진기간과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정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한약의 품질을 향상하고 국민에게 좋은 한약을 공급하기 위해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개선'' 및 ''한약품질인증제''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농림부, 식약청 등 관련부처와 시민단체·한약관련단체 전문가 20여명으로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약 유통 투명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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