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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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을 위한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건강강좌에 대한 광고
건강강좌 실시 가능 여부
의료기관의 무료 건강강좌 실시는 가능
- 의료기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학정보·상식 등을 알리거나 건강상담을 위하여 무료로 건강강좌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사용해서는 안됨(2003.4.1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건강강좌 실시에 대한 광고 가능 여부
의료기관의 일반인을 위한 특강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의료법 위반
- 의료기관이 학술목적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상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내원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내부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현수막에“(여성)불임특강”이라 기재하여 외부에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 제4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33조제1항 규정에 위배됨(의정 65507-78, 2000.1.24)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강좌를 위한 벽보나 게시판 홍보는 의료법 위반
- 의원을 개설할 예정인 의료인이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 건강강좌를 실시하기 위하여 안내문을 제작하여 벽보나 게시판을 통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무료강좌로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행위는 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될 것임(의정 65507-506, 2000.5.12)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 추천광고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의 추천 등과 관련한 광고
일 반 원 칙
- 의사가 의사의 신분을 밝히고 의료기기나 화장품 광고를 하는 것은 약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9조에 위배됨
·약사법시행규칙 제79조 관련 별표5의2“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증 1-가”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기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잇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함.
의사가 신분을 밝히고 화장품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위법
- 의사가 의사의 신분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화장품광고에 출연하거나 기타 이와 관련된 행위는 할 수 없고 일반 국민이 광고 등에 출연한 자가 의사라는 신분을 알 수 없는 순수한 일반인으로서의 행위는 가능함(의정 65507-1251, 1995.10.31)
특정의료기기 광고시에 당해 기기를 보유 의료기관을 표시하는 행위
- 의료법 제46조제2항에서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기기 수입원에서 의료기기를 광고하면서 동 기기를 보유한 의료기관을 표시하거나 수술방법 등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동 규정에 위배되며, 의료기관이 직접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46조를 위반하게 됨(의정 65507-527, 2000.5.19)
의료광고와 관련한 기타 내용
광고의 개념
광 고 란·
-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광고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일정 사항을 고지하는 것”(의정 65507-788, 1994.6.27)이라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유사한 질의회신에 있어서도 “의료기관내에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진료안내를 하는 것은 광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2003.11.5,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된다고 하고 있음.
개업 기념품 증정행위
소정의 기념품 제공 행위의 법위반 여부는 사실조사후 판단
- 의원을 개설하고 그 기념으로 내원하는 환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곧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이 되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념품 제공이 사회통념상 과다한 것인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금품제공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 행정청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임(2002.3.15,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기타 과대광고
무통증 치료 등의 광고는 의료법 위반
- 아프지 않게 치료를 해준다는 의미의 광고는 적절한 광고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2004.7.8,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학회 회원이나 일반의료기관 진료는 임상경력에 해당되지 않음
- 2003.10.01자로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의료광고의 범위가 확대되어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나, 학회의 회원이나 일반의료기관에서 대장항문진료를 몇 년간 해왔다는 것은 동규정의 임상경력에 해당되지 않을 것(2003.11.8,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세부전문의나 인정의 등의 광고는 불가
- 2003.10.01 의료법시행규칙개정으로 의료광고 범위가 다소 확대되어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광고는 가능하지만 세부전문의를 광고하는 것은 제한됨(2003.11.8,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건의료정책과)
[한의신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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