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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 달라"
한방의료 과학화 위해 필수... 청와대등에 건의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 의료와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개정과 가칭‘한의약 특별법’제정을 청와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한의협은 의료기사법 제정건의와 관련, 한방 의료의 진단 및 치료경과의 체계화와 과학화를 위해서는 진단기기의 보조적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방사선사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고 한의사는 배제, 한의사가 임상연구차원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양방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의협은 검사의뢰만으로는 한방 의료의 과학화를 달성하기 어렵고 검사결과가 한방 의료기관에 전달되지 않거나 의사의 권고로 환자가 양방병원에서 치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의약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학문적 원리가 학문적 원리가 전혀 다른 양의 약학적 기준에 의해 관리됨으로써 한의약적 특성과 장점이 반영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의협은 2003년 8월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경우도 성격상 선언적 규정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제도화할 일반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개정과 한의약 특별법이 제정되면 한방 의료와 한의약 산업이 세계로 진출하고 그간 지속되어온 한·양방간 불필요한 논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 박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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