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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광고·부대사업 범위 연내 확대
복지부 18일 국회 업무보고...중증질환 건보혜택 증가
의료기관의 광고와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암, 뇌혈관질환 등 고액 중증 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한다.
앞서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해 의료광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분야는 금년 중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과 같은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외국환자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개선하는 작업도 벌인다.
복지부는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고액·중증질환 위주로 보험적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아래 적용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암, 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MRI 보험적용, 안면화상, 인공달팽이관, 장애인보장구 등의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를 평가한 뒤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100/100 전액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일부부담으로 전환한다.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건강검진 항목을 재구성하고 1·2차 검진을 통합하며 암검진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자궁경부암을 1차 일반검진에서 암검진으로 전환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에 대한 검진수가차등제를 폐지한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평가 확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제 도입, 진료과목 간 적정인력을 마련하고 의사국가시험의 다단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의약과 관련해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의 한약규격품 사용을 확대하고 천궁, 작약, 당귀 등 3종의 한약재를 재배에서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품질을 확인하는 품질인증 시범사업 실시한다.
또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대구·경북 지역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한방산업진흥원 설립, 한약표준화 및 한의학용어 표준화사업 등도 예정돼 있다.
[메디게이트 장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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