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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종사자 96%“한약 법적관리 필요”
한의학연구원, 213명 조사...절반 이상 안전성 확보 이유 꼽아
상당수의 한의사와 한약사가 한약 관리에 있어 법적 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발표한 한의학연구원의 한약모니터링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약 관련 종사자 213명 중 96.2%가 한약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한약의 품질관리 필요성에 대해‘반드시 필요하다’가 71.4%로 답해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 한약의 품질 표시 도입 이유로 응답자의 51.7%가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꼽았다.
유통 한약재의 문제점으로는‘품질 검증 불확실’(49.7%)과‘품질 기복이 심함’(31.6%)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약 유통 과정 중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중간 수집상의 유통 질서 문란’이 39.3%로 가장 많았고‘유통 총괄 기구의 부재’가 24.6%로 뒤를 이었다.
한약 규격화 제도를 실시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한약의 가격 상승 59.6% ▲품질의 차등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19.2% ▲품질표시 도용 가능성 18.2% ▲비닐포장에 따른 품질 저하 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타 건의사항으로 이를 총괄할 전문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메디게이트 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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