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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IMS 自保수가 인정 재논의 시사
"양한방 갈등 비화 예상 못했다"…한의협 항의방문 등 강력 투쟁
최근 건교부 산하 자동차보험수가심의조정위원회에서 소위‘전자 침’으로 불리는‘IMS''에 대한 수가인정 결정이 건강보험 수가 적용으로도 이어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6일“이번 결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심의위원회에 재논의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이번 IMS 건보적용 결정이 양한방의 갈등으로 작용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며“한의계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한의협이 감정적으로 나올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적법절차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최근에 진행된 항의방문 등 한의협의 행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IMS의 자보수가 적용 결정을 심의한 건교부 산하 자동차보험진료비수가분쟁조정심의위원회 역시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심의위 관계자는“IMS는 재활의학과와 마취통증과 의사들의 민원에 의해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한의계는 고려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적법 절차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양한방간 첨예한 대립상황으로 확산된다면 재논의 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심의위 결정이 알려진 직후 강력한 비난과 함께 발빠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4일 건교부를 1차로 항의방문 한 한의협은 오늘(6일) 2차 항의방문을 갖고 이번 IMS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또한 건교부에 정식으로 항의공문을 발송, IMS 자보수가 적용이 한의계에 미치는 파급력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심의회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침전기자극치료''(Needle TENS)를 ‘단순 바늘처치로서 이학적 검사후, 수 곳에 바늘을 자입후 2~5Hz의 전기자극을 가한 행위’로 규정하고 통증부위의 다발 여부에 따라 1만원~2만원까지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데일리메디 박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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