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그간 쌍문동 <동의보감한의원> 원장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의 한의원 담당자와 몇 차례 통화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확인 결과 ●
- 평일에 휴진하셨다고 하여 일요일(or 휴일)에 진료하신 경우를 평일진료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평원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요양기관의 사유를 인정해야 함. 예를 들어 주중의 평일에 스터디가 불가피하게 행해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 심평원 분과위원에서 확인한 후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이런 연유로 일요일(or 휴일)에 진료하신 경우를 평일진료로 산정할 수 있음 ●
P.S : 원장님이 알려주신 분께서는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라고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경우 역시 심평원 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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