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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OK차트] 심평원 청구 SW인증제 관련 내용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5-05-23 조회수: 3175
[OK차트] 심평원 청구 SW인증제 관련 내용 - 청구 SW인증제와 관련해 진료기록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주의사항) 청구 SW인증제의 요구 기능과 관련해 [OK차트]는 기존 사용방식 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업그레이드하였으며,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메 시지"를 표시함. 따라서 이전 버전과 동일하게 사용하되 화면에 "경고메시지"가 나오면 그 내용을 꼭 확인요망. 1. 청구 SW인증제 기준의 대부분 항목은『청구 SW는 건강보험요양급여청구 법규 에 규정된 내용은 모두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과 관 련해 심사지침에 어긋난다 해도 청구는 가능해야 하며 대신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 는 것은 허용한다』로 요약됨. : 법규에서 불가한 내용은 청구 SW에서 기록할 수 없게 해도 되지만, 심사지침에 어긋난다고 하여 기록이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됨. 심사지침에 의해 삭감되는 경우 가 있더라도 새로운 방식의 진료라든지 혹은 잘 못된 심사지침에 대한 의사를 개 진할 수 있도록 함. 예를 들어 "항강증"의 경우 특수침술은 "관절" "척추"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것 은 심사지침에 의한 것이므로 다른 특수침술(복강, 투자, 안와, 비강)도 청구 가 능해야 함. [OK차트] 6.00 버전은 심사지침에서 허용되지 않는 특수침술은 회색으로 흐리게 표현하지만 클릭하면 선택할수 있도록 함. 즉, 항강증에 대해서 도 투자침술을 청구할 수도 있음. 물론 앞에 적시한대로 심사지침에는 어긋나므 로 삭감될 가능성이 많음. 동일 맥락으로, 특수침술 혈자리기록 시 심사지침에 규정된 혈자리 이외에도 청구 는 가능. 예를 들어 항강증의 관절특수침술에 견우나 노수 혈자리 외 다른 혈자리 를 관절특수침술로 청구할 수 있음(심사지침에는 어긋나므로 삭감될 가능성이 많 음). 보험처방에 대해서 상병별 고시처방 외에 다른 처방도 청구할 수 있으며, 1일 2 건 이상의 처방을 청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항강증으로 이진탕을 청구하고, 외 감해수 증세가 있어 동일 날짜에 갈근탕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 2. 침술 혈자리 정보에서 진료의사가 심사평가원에 전달하고자 하는 혈자리를 추 가할 수 있도록 함. 이전 버전에서 경혈침술의 경우 1개의 혈자리, 경혈이체의 경 우 2개의 혈자리만 기록할 수 있던 것을 8개의 혈자리까지 기록할 수 있도록 함 (특수침술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EDI 060버전의 제한으로 최대 8개의 혈자리까지 가능). 3. 약침 등의 전액본인부담 보험시술(100분의 100 보험진료) 시 자동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심사평가원에 전달함. 따라서 약침시술 시 "EDI 노트"에 기록할 필요가 없음. 4. 의료급여(의료보호) 환자의 경우 증번호란에 "복지시설"기호를 기록 가능. 복 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증번호란에 해당 복지시설 기호를 기 록(보험기호란에 보장기관기호를 기록하는 것은 전과 동일). 5. 1일 2회 진찰료 청구 가능. 예를 들어 오전에 진료받고 오후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재차 내원하거나 혹은 응급한 사고(염좌나 골절 등)로 다시 내원한 경우 에 1일 2회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음(보통의 진료기록과 구분하기 위해 진료부의 보험/루틴에서 ŕ일2회진찰" 버튼을 활용). 6. 가정간호, 사회복지기관 내원당 정액수가, 준용수가, 대행청구 기능 등 추가. : 진료의(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 하여 가정간호를 행하는 경우에 청구(현재의 한의원급 요양기관에서는 발생치 않 고 있으나 청구할 수 있도록 기능으로는 제공). 사회복지법인 개설 요양기관에서는 치료 내용에 관계없이 내원당 정액수가로 산정 함. 즉, 침술, 구술, 부항술 및 처방에 관계없이 정액(보험 환자는 9,150원, 의료 급여 환자는 8,380원)으로 진료비를 계산함. 원장실프로그램의 "한의원 환경설 정" → "사회복지기관 설정" 부분을 체크하면 되나 일반적인 한의원에서는 체크하 지 않도록 주의 요망. 준용수가는 한의보험체계에서는 비급여이지만 양방보험체계에서는 급여인 진료형 태 중, 한의원 혹은 한방병원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행위를 양방수가에 준하여 청 구하는 것.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는 한방병원에서 산소호흡 시술 시 사용되는 산 소를 준용수가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음. 원장실프로그램의 "보험자료" → "준용수 가 관리"에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한의원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원칙적으로 한의원에서 직접 건강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나, 한의사협회 시도 지부에 한하여 청구를 대행할 수 있음. 이렇게 대행하는 경우 대행청구단체 기호 를 기록해야 하며, 원장실프로그램의 "한의원 환경설정" → "대행청구 단체 지 정"을 활용. 7. 건강보험급여비용 청구 시 본인일부부담금의 금액을 수정 가능. 본인일부부담금의 비용은 규정에 정해져 있고 이 규정을 정확히 지켜 청구하는 것 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절사나 할인이 발생하므로 실제 수납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록하여 건강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 시 주의 요망 - 규정(청구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지는)보다 많은 본인일부부담금 은 심사결과에 본인부담환급금으로 발생하거나 혹은 반송조치될 수 있으며, 규 정보다 적은 본인일부부담금은 심사결과에 본인추가부담금이 발생됨. 8. 진료기록 시각 관리. 전자차트가 진료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료기록한 시각을 저장하도록 되어 있어 기능을 개선(청구 SW인증제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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