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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침술행위(일명 IMS)에 대해 즉각 반려하라”
전국 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회의 성명 발표
전국 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 회의가 지난 9일 신축회관 회의실에서 개최, 보건
복지부는 양방의 유사침술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의료행위결정
을 즉각 반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8일 연기되었던‘전회원 비상총회’의 개최일자 및 방
법 등을 차기 전국 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에서 결정키로 하는 한편, 각 시
도지부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태백시 경근침자법 소송과 관련 경근침자법은 명백한 침술행위임을 명
확히 하기 위해 법적·학술적 대처를 강화하는 한편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
기 위해 김정렬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양의사의 침시술에 관한 태백시 유사의
료행위 소송 대책팀’을 구성키로 했다.
또한 이날 전국 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에서는 성명서를 채택, 양의사의 침
술행위로 인한 면허권침탈행위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성명서에서는 전국 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들은 양방의 유사침술행위(일명 IMS)
에 대해 미온적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자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
명하고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의료행위결정을 즉각 반려토록 촉구했다.
의료기기 사용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각 지부별로 특성에 맞게 대응하되, 문제사
항 발생시 중앙회와 협조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하고, 회원의 홈페이지 내용 중 문
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공지 및 계도하여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약사법 관련 대책과 관련해서는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예정인 약
사법 개정법률안 진행과정을 청취하고, 약사법개정안 본래의 취지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비대위 경은호 위원장은“효율적인 현안문제 추진을 위해 정책
기획팀을 활성화해 마스터플랜에 따라 회무를 추진함은 물론 한의회원들의 적극적
인 참여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박현철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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