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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무면허의료행위 신고센터 설치
국민건강 보호 및 한방의권 확립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한방관련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한방의권을 확립하기 위해 ''한방관련 무면허의료업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일선 히원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괄할 보건소 또는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한의협은 일선한의사들이 제보하는 사안에 대해 해당지부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나 메일을 통해 통보함으로써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일선한의사들에게 한방무면허의료행위자를 고발할 때 사직당국 등에 수사의뢰 또는 신고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갖춰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협 정책기획국내에 설치된 한방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센터 전화는 02)2657-5035번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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