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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양한방 갈등, 한방산업 발전 걸림돌"
국회 정책세미나, 한방 과학화·표준화 지적도 제기
최근 양한방의 갈등과 서양의학 중심의 현행법 체계가 한의약산업(한방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발전하는데 저해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한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선행 요건으로는 한방의 과학화와 표준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민생정치연구회(공동대표 고경화, 신상진 의원)는 8일 오전10시부터 ''한의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한방산업단지 육성 계획과 함께 한방산업의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방산업 발전 과제로 한방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과학화돼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신현규 한의학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방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집중투자 ▲국제규격화 ▲서구시장중심전략 ▲상품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신호 보건산업진흥원 단장은 "현재의 1, 2, 3차 한방산업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한약재 재배/제조/유통의 합리화와 함께 과학화하기 위한 한방분야 연구개발, 품질인증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건강보험연구센터 팀장은 "한의학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방 제재, 신약과 같은 의약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한방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국제 신뢰성이며 이는 표준화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한방간의 갈등과 서양의학 중심의 현행법 체계가 한방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최근 논란에 대해 한의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엄종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학이 민족의학으로 탁월한 학문임에도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해 말살되고, 해방후에는 서양의학 중심의 약사법과 의료법에 의해 발전이 저해됐다"고 밝혔다.
엄 회장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모든 분야는 과학화되고 있지만 현행법률체계에서 한의사는 현대화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 한방 전문의약품도 만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금이라도 한의학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규 수석연구원 역시 "한방의 과학화와 객관화를 위해 국내 양방의료체계와 유기적관계가 필요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갈등과 불신이 쌓여있어 한방산업 경쟁력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신호 단장 역시 “한·양방간 협조체제가 필요하지만, 상호 소모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해결이 요원하다”면서 “따라서 한방지식을 이용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삼태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한방산업관련 법과 제도는 한의사와 한약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도 비전문인력인 약사와 의사에게 대부분의 권리를 주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한방의약산업은 대부분 발달이 늦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방전문인력에게 한방산업 연구개발에 참여할 권한을 적극 부여하고, 복지부 산하 한방산업태스크포스팀을 총리실 혹은 대통령 직속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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