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어떤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첩약을 처방하려고 하는데, 첩약 처방을 위한 검사료와 진찰료는 어떻게 수납하여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 질병 치료 목적의 첩약 조제시 진찰료 및 검사료 문제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3호, 2004.12.30)에 규정된 ''비급여대상인 첩약조제시 진찰료 및 검사료는 첩약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 별도의 검사료 및 진찰료는 수납할 수 없습니다.
즉, 첩약 조제시의 검사료와 진찰료는 첩약가에 기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 환자에게 동 항목으로 수납해서는 안 됩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동성한의원>으로 전화드려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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