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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터넷 의료광고 위험 수위 판단 지자체 통해 시정명령
최근 의료기관의 인터넷 및 전화번호부를 통한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민원사항이 빈발하자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해 해당 병원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자체가 병원에 내린 시정요구 사항은 비만클리닉 등을 표기한 세부진료과목의 상세한 소개 및 치료장비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세부진료과목을 광고한 사례 등이 다.
또한 의료기관이 보유한 장비에 대해‘국내 최초 도입, 최첨단 의료장비’의 문구를 첨가했거나 방송출연 내용에 대한 광고 등이 지적됐다.
이와관련, 대한병원협회도 최근 전국 회원병원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시 관련 법령의‘의료광고’규정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의료광고에 대해 최근 복지부가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행 법령을 준수하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광고 관련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 제46조 및 시행규칙(33조)에 광고주체, 광고매체, 광고회수 및 광고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광고 가능 범위는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등으로 한정해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에 광고할 수 있으며, 일간지 광고는 월 2회 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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